※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

  • 작성일자

    2021-12-08 00:00
  • 조회수

    297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 12. 03.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고령층 중심으로 유행이 확산하며, 위중증, 사망자가 급증하여 의료여력 감소, 변이바이러스(오미크론)의 국내 유입에 따른 지역확산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때, 유행 규모 억제를 위한 방역강화 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확대 등 방역강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적용기간 : 2021. 12. 06.(월) 0시 ~ 별도 안내 시 까지

- 세부사항

   ▶ 입장시 접종완료자 : 접종완료 전자증명서, 종이증명서

   ▶ 접종 미완료자 : PCR음성 확인자(문자 통지서, 종이 증명서, 전자 증명서)

   ▶ 예외자 : 종이 증명서, 전자 증명서, 18세 이하는 학생증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